하남시 독립운동 기념사업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원 체계 마련
독립운동 정신 계승해 시민 애국정신 함양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및 유족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
하남시의회 정병용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미사1동·2동)이 대표발의한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이 21일 열린 제33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하남시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정 부의장은 “독립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에게 보다 나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 변경 ▲독립운동 기념사업 종류 구체화 및 위탁 근거 마련 ▲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 ▲지원 대상자 명확화 및 지원 중단·환수 사유 규정 ▲하남시 독립유공자의 날 지정 ▲독립유공자 포상 근거 등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하남시가 독립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이 독립운동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