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있는 가정… 23일까지 접수
자녀 수 등 검토 최대 70만원 지원
서울 성동구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공동주택 거주 가정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비율이 높아지며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성장기에 있는 어린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의도치 않은 소음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에 성동구는 사전 예방적 조치로 층간소음 저감매트 설치를 지원해 이웃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의 20가구 이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막내 자녀 기준 2013년생 이후 출생자)다. 단, 아래층에 주택용도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며 1층 거주자와 필로티 또는 상가 위층 거주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자녀 수와 나이, 주택 건축 연도, 전유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되면 설치 비용의 70%,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23일까지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구비 서류를 작성해 성동구청 주택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