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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사무처 조직개편 관련 정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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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과 타당성 관점으로 협의해갈 것”

이혜원 의원. 7월 9일,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과 함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정담회 개최.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국민의힘, 양평2)은 7월 9일(수)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과 함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관련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개편 방향을 보고받았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청사 관리 범위 확대와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회사무처의 일부 기능을 개편하고, 새로운 직제와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확대된 청사 관리에 대응해 설비관리팀을 신설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법률 자문 강화를 위해 변호사 자격의 법제자문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국장급 직위인 3급 의정국장을 신설해 8개 담당관을 총괄하도록 하는 등, 조직 운영의 체계화를 위한 개편 방향도 담고 있다.

이혜원 의원은 “행정 효율성과 의정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조직 확대가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려면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해당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존중하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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