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사랑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후 구매할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가 가능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구매일로부터 5년이다. 기존 할인율에서 2%를 더해 선할인 7%와 환급 5%로 최대 12%의 할인 혜택을 구민에게 제공한다. 선할인은 상품권 구매 시 즉시 적용되며, 환급은 전월 사용 금액의 5%를 다음달 20일 서울페이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구로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제도”라며 “추석을 계기로 더 많은 구민이 상품권을 활용해 지역경제 회복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2025-09-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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