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단지 48곳 안전진단 지원… 서울시 “폭염정전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시, 장애아동 조기발견부터 맞춤지원까지…통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4호선 길음역 인근 574가구 심의 통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은평의 핵심 문화거점… 미래형 공공도서관 첫삽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이채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채영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교섭단체 정책수석인 이채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제386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지역화폐 제도의 체계적 운영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채영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경기도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지역화폐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러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 유통 과정에서 시스템 관리·운영을 대행하는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의 목적 정비(안 제1조), ▲지역화폐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하되, 필요시 단축·연장 가능(안 제5조의2 제1항), ▲유통지역을 발행 지자체 관할구역으로 규정하되, 별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조의2 제2항), ▲도지사가 공동운영대행사의 운영 사무 전반을 지도·점검할 수 있는 권한 신설(안 제11조의2 제1항), ▲공동운영대행사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 요구 권한 신설(안 제11조의2 제2항) 등이 포함됐다.

이채영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경기도 지역화폐 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것”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대문 청년정책엔 특별한 것이 있다 [현장 행정]

최동민 구청장, 3개大 총학 협약

돌봄기관 16곳과 맞손… 촘촘한 구로

일시재가·동행지원 서비스 연계 장인홍 청장 “필요한 순간 연결”

마포, 취약계층에 냉방비 5만원 특별지원

1.1만 가구에 25일 자동 지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