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첫 ‘금주구역’… 내년 4월 부과
“역사성 재조명·무분별한 음주 예방”열린 술병 가지고 다녀도 단속 대상
‘원각사지 십층석탑’ 보호각도 개선
서울 종로구가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탑골공원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종로구가 금주 구역을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종로구는 지난달 20일 탑골공원 내외부를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금주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종로구는 “1919년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3·1 만세운동의 기폭제가 된 탑골공원의 상징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공공장소에서 무분별한 음주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계도 기간은 내년 3월 말까지다. 4월 1일부터 탑골공원에서 음주를 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생수병 등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종로구는 지난달 28일 종로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음주와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술·담배 없는 탑골, 더 건강한 종로’ 캠페인을 벌이고 안내문을 부착하기도 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탑골공원에 있는 핵심 국가유산인 국보 ‘원각사지 십층석탑’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한다.
지난달 26일 유리 보호각 개선을 위한 기본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성비와 조류 배설물로부터 석탑을 보호하기 위해 1999년 유리 보호각이 설치됐으나, 통풍 부족이나 결로 등으로 석탑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반사광으로 관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탑골공원을 모든 시민이 편안하게 찾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