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를 환영한다고”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는 “지혜를 모아 위헌 논란도 없앴다” 이같이 적었다.
이어 “내란을 완전하게 청산하는 일, 가담자 모두를 철저히 단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 ‘12·3 내란’ 심판은 지체도, 타협도, 예외도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만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며 “나아가, ‘2차 종합특검법’도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라고 글을 맺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