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셋째 주 목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상담 지원
서울 강북구는 지난해 3월부터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운영해 온 ‘빌라관리사무소 무료 법률상담실’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날 구에 따르면, 사업은 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빌라관리사무소’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수요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존의 관리·환경 개선 중심 지원을 넘어 공동주택 주거 갈등을 사전에 상담·조정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상담 대상은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강북구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아파트 거주자는 잔여 인원이 생길 경우 추가 접수할 수 있다.
상담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관내 코스타타워 10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회당 총 4명을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약 30분간 변호사와 1대1 대면상담을 한다.
상담 내용은 층간소음, 임대차 분쟁 등 공동주택 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주거 문제로 한정된다. 일반 민사·형사·가사 사건이나 채권·채무 관련 상담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보완해 왔다”며 “법률상담실이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 간 분쟁을 사전에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면서 현장 반응도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