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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플랫폼노동자 보험료’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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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26일까지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도봉구 플랫폼종사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안내 포스터.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지역 내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플랫폼 종사자 중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퀵서비스 기사(배달 라이더), 음식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여야 한다.

지원 사항은 플랫폼 종사자가 2025년 7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고용·산재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의 50%다. 월 최대 2만원, 6개월분까지 지원한다. 구는 지원 예산 총 500만원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플랫폼 종사자는 신청서와 자격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도봉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여부와 고용·산재보험 부과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본인 명의 계좌로 오는 7월 중 지급된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부과된 보험료에 대한 2차 신청은 오는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오언석 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플랫폼 종사자의 사회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이들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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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