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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천길 ‘살롱in양재천’…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날개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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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즈와 클래식이 흐르는 고품격 상권 콘셉트


서울 서초구의 12대 상권 지도. 서초권역, 방배권역, 양재·내곡권역, 반포·잠원권역으로 나뉘어 있다.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가 전날 양재천길 일대 상권인 ‘살롱인(in)양재천’을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업종과 관계없이 2000㎡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비롯해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도움을 받는다. 살롱in양재천 상권은 면적 약 2만 5503㎡에 점포 227곳이 모여 있다.

살롱in양재천은 2022년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시설·인프라·콘텐츠를 집중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시 ‘로컬브랜드 육성사업’ 1기에 선정된 상권이다. 구는 지난 3년간 30억원을 투입해 자연과 문화, 예술이 어우러지는 라이프스타일 상권 조성을 목표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로컬 크리에이터·상인·주민이 함께하는 프로그램과 행사를 운영해 왔다. ‘재즈와 클래식이 흐르는 고품격 상권’이라는 콘셉트와 살롱in양재천 BI를 바탕으로 상권의 정체성도 강화했다. 거점공간인 양재살롱관과 대표 축제 양재아트살롱 등으로 차별화된 상권의 매력도 키웠다.


전성수(오른쪽) 서초구청장과 김옥재 살롱인(in)양재천 상인회장이 지난 5일 구청에서 제8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열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초구 제공


구는 올해 안에 12개 주요 상권을 모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상인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곳과 새롭게 발굴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적극 지원한다.

구는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꾸준히 힘써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고 지난해 7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인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크게 완화해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문턱을 낮췄다.

전성수 구청장은 “양재천길은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서초의 대표 상권으로 많은 주민이 즐겨찾는 공간”이라며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상권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와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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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