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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9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61% 기록


도봉구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 전경.
도봉구 제공


서울 도봉구는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구역 재건축 단지 중 최초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2023년 8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한 지 약 3년 만이다.

단지는 지난달 16일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신청했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은 법정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를 훌쩍 뛰어넘는 61%를 기록했다. 이후 신청 14일 만인 지난달 29일 구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추진위원회가 출범하게 됐다.

최근 법 개정으로 정비구역 지정 절차와 조합설립 절차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진행 절차는 더욱 빨라졌다. 기존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에야 추진위원회 승인 등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창동주공18단지는 정비구역 지정의 첫 단계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도 조만간 신청할 예정이다. 인근 창동주공4단지와 19단지 역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며 올해 하반기 내 추진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동욱 도봉구청장은 “창동주공18단지아파트가 창동·상계택지개발지구 일대의 모범 사례가 되어 창동 일대 재건축사업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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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