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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신규 흡연 구역 단속하고 금연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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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한국빌딩 앞 등 3곳 금연구역으로
10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종로 ‘금연클리닉’
서울 종로구보건소 등에서 금연 클리닉이 진행되고 있다.
종로구 제공


서울 종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규 금연구역 3곳에서 10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보행자가 많은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와 옆 보도(86m), 그리고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전체(20m) 총 3곳이다. 종로구의 금연구역은 총 1만 2611곳이다.

구는 지난 7월 1일 세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달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구는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금연클리닉’이 열린다. 24주(6개월) 동안 9회차 동안 진행되며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 상담사와 금연 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거나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종로구의 사업장이나 단체 등에서 흡연자 5인 이상이 신청하면 상담사가 기관으로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도 연중 운영한다. 6개월간 9회 이상 방문해 니코틴 의존도 확인과 보조제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성공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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