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한국빌딩 앞 등 3곳 금연구역으로
10월부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서울 종로구는 간접흡연으로부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신규 금연구역 3곳에서 10월부터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지는 보행자가 많은 서린동 청계한국빌딩 주변 보도·차도(73m)와 옆 보도(86m), 그리고 신문로1가 둘둘치킨 옆 도로 전체(20m) 총 3곳이다. 종로구의 금연구역은 총 1만 2611곳이다.
구는 지난 7월 1일 세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달말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운영 중이다. 현수막과 안내 표지물 등을 설치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구는 10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종로구는 금연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보건소 등 5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금연클리닉’이 열린다. 24주(6개월) 동안 9회차 동안 진행되며 사후 관리도 제공한다. 상담사와 금연 계획을 세우고 관련 교육에 참여하거나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강화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연에 성공하면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예약하거나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유찬종 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 성공을 돕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