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주재로 조합장, 갈등관리책임관, 정비업체, 시공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신림7구역, 봉천13구역, 봉천14구역, 봉천4-1-3구역 등 4개 구역의 점검이 이뤄졌다.
구는 용적률이 낮은 신림7구역에는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사업성 보정계수와 공공기여 비율 완화 기준을 적용한 정비계획 변경 방안을 제시했다. 봉천13구역에 대해서는 사업성 개선을 위한 지하 주차장 통합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봉천14구역은 세입자 손실보상 인센티브 적용에 따른 용적률 상향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는 분기마다 공정촉진회의를 열고, 집중 관리가 필요한 구역은 매달 ‘밀착형 공정촉진회의’로 관리할 계획이다. 내년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주택과를 신속 주거정비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눌 계획이다.
김주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