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3)은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피해 학생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9월 22일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된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은 2023년 500건, 2024년 569건, 2025년 795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가해 학생 측이 제기한 청구는 같은 기간 260건, 297건, 427건으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 제기 건수도 2023년 93건, 2024년 101건, 2025년 131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6년에는 8월 말 기준 112건이 제기됐다. 다만 이는 연중 집계라 앞선 연간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교육지원청이 수행한 행정소송의 확정 결과를 보면 기관이 승소한 사건이 패소한 사건보다 많았다. 다만 제출 자료의 ‘승소’에는 일부 승소와 소 취하가 포함돼 있어, 소송 결과만으로 개별 심의의 공정성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심의 건수와 불복 사건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지원청별로 사실관계 조사와 당사자 의견 청취, 조치 이유 설명이 충실히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교육장에게 심의 운영 현황과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별 심의위원 연수와 조사·심의 과정의 기록 충실도, 피해 학생의 의견 진술 및 불복 절차 참여 안내, 법률·상담 지원 접근성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조례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에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정부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를 각각 규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피해 학생 보호와 신속한 권리구제에 미칠 영향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안내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다문화·이주배경 가정,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부모 가정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행정심판법 제18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 선임과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구술심리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불복 건수를 줄이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 학생과 보호자가 심의 과정과 결정 이유를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먼저”라며 “교육지원청의 심의 역량과 취약계층 학생의 절차 참여를 함께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