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29일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열린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요금 인상의 근거로 제시된 지불의사금액 조사 결과가 출퇴근 등 일상적인 교통 이용자의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질의했다.
서울시는 이날 주말·공휴일 한강버스 요금을 일반 3000원에서 6000원, 청소년 1800원에서 3600원, 어린이 1100원에서 2200원으로 올리는 차등 요금제 개편안을 공개했다. 예약 이용 시 2000원을 추가로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개편안에는 여의도·잠실 선착장 하선 승객 21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지불의사금액의 중앙값 8248원 등이 고려됐다.
최 의원은 “현장에서 한강버스를 이용한 승객이 답한 금액이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일상적으로 오가는 교통수단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관광·여가를 즐긴 경험에 대해 낼 수 있는 금액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목적에 따라 적정하다고 느끼는 요금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요금 개편의 근거로 적용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설문 조사 항목에 탑승 목적을 묻는 질문을 넣었으며, 관광이나 여가 외에 출퇴근과 업무용으로 이용했다는 답변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하는 분석 과정에서는 이 같은 탑승 목적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하선 승객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만큼 결과가 왜곡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찾기 힘들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한강버스가 대중교통과 관광·여가 수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서 도출된 지불의사금액을 시민들이 매일 지출하는 일상적인 교통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한강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요금체계 검토는 필요하지만,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려는 시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며 “서울시는 조사 결과가 개편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하고, 이용 목적에 따른 요금 부담을 충분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