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유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가정 내 보급이 늘고 있는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의 특성을 제도에 반영해 주민들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은 수분 함유량(함수율)이 25% 미만으로 부피와 무게가 대폭 줄어든 상태로 소량 배출됨에도 전량 음식물류 폐기물로만 배출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북구 주민들은 가정용 건조 방식 처리기에서 나온 건조 부산물을 기존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식 외에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배출 편의성이 대폭 향상되는 것은 물론,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보급 및 실제 사용률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현석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