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는 감사관실이 공공시설 조성 과정에서 낸 부가가치세 중 공제 대상 매입 세액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총 18억 3,860만원을 환급받았다고 8일 밝혔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임대·숙박 등 법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에 쓰이는 부분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시 감사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구청·사업소의 과세사업을 전수 점검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3개 시설(일월수목원, 청량산 수원캠핑장, 남수헌)을 확인했다.
이후 각 소관 부서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을 청구했고, 세무서는 서류를 검토한 후 지난 9월 관할 세무서가 환급을 결정했다. 시가 환급받은 금액은 총 18억 3,860만원이다.
수원시 감사관 관계자는 “감사관의 역할은 단순히 지적과 처분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데까지 넓어져야 한다”며 “과세사업을 빠짐없이 살펴 환급 근거를 마련했고, 소관 부서가 경정 청구부터 세입 조치까지 신속하게 이행해 결실을 거뒀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