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인 1만 2121원보다 636원(5.25%) 오른 금액이다. 내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 700원보다는 2057원(19.2%) 높으며, 서울시 생활임금과는 같은 수준이다.
구는 12일 구청 소통홀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과 적용 대상 등을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문화생활 등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이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구청 소속 기간제근로자와 시설관리공단,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청년 행정체험 사업 참여자(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약 700명이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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