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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에 소형 창고·차고 설치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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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協 20㎡ 이하 중앙에 요청키로
농촌 쉼터 등 규제 개선안 8건도 국토부 건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기존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도 20㎡(약 6평) 이하의 소규모 창고와 자동차용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 채택됐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시 창고와 자동차 차고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바닥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창고와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남양주시 건의안을 비롯해 화성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안양시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김포시의 체육시설 주차장·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 8건이 채택됐다.

2015년 출범한 협의회에는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119건의 제도 개선안을 발굴해 15건은 법령 개정, 7건은 법률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된다. 실제 창고와 차고 설치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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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