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協 20㎡ 이하 중앙에 요청키로
농촌 쉼터 등 규제 개선안 8건도 국토부 건의
경기 남양주시는 지난 21일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건의안을 원안 채택됐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라도 임시 창고와 자동차 차고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이에 남양주시는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에 한해 바닥면적 20㎡ 이하의 가설건축물 형태로 창고와 차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줄이고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불법 건축행위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남양주시 건의안을 비롯해 화성시의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안양시의 군부대 유휴부지 활용, 김포시의 체육시설 주차장·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 8건이 채택됐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전달된다. 실제 창고와 차고 설치는 관련 법령이 개정돼야 가능하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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