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고찬양 대변인 논평 전문
재판부는 ‘결백’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여전히 피고인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무죄 판결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결백’이 아닌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일 뿐,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재판부는 명백하게 돈이 오간 사실에 한쪽 눈을 감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남의 돈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의혹은 ‘입증 부족’으로 판결했습니다. 이것이 사법 정의입니까. 더구나 이는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해도 괜찮다는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기소 이후 서울시는 피고인의 시정이었습니다. 한강버스 수사 의뢰는 무산되고, 공공주택 착공은 목표의 절반에 그치고, 요직은 측근으로 채워졌습니다. 시장이 법정에 매달린 열 달 동안 천만 시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고찬양
류정임 리포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