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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 특별법 등 입법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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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유족 심사 개선·유족단체 지원 근거…국회 통과 건의


여순사건 지원단.


전남광주특별시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유족 심사 개선과 유족단체 지원을 담은 법률 개정안 3건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입법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0월 13일과 28일 잇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희생자·유족 심사에 필요한 행정정보 활용과 유족단체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핵심이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 1건을, 주철현 국회의원이 여순사건 특별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위원회가 희생자·유족 조사 과정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제적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정보 확인이 원활해져 조사·심사 기간 단축과 결정의 정확성 향상이 기대된다.

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희생자·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같은 날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국유재산 특례의 근거 법률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여순사건 유족단체의 제도적 지원 기반이 강화되고, 유족 권익 보호와 추모·기념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특별시는 11월 초 국회를 방문해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또 4차 신고 기간 마련과 후유장애를 겪다 숨진 사람의 희생자 인정 등 남은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11월 말에는 전문가와 유족 등의 의견을 수렴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방향과 주요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배성진 전남광주특별시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 발의는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라며 “국회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법률 개정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 류지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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