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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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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7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촌은 도시와 달리 일자리·의료복지·돌봄 등 필수적인 경제·사회 서비스가 부족하고, 이에 청년들의 이탈이 지속되는 등 활력 저하와 지역 소멸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주민 등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 및 공동체의 연대·협력을 통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에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농촌 지역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의 주체인 농촌 서비스 공동체 및 사회적 농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하위법령 제정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4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지역 공동체 기반의 서비스 제공 주체 육성과 체계적 지원으로 농촌에 부족한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및 특징


     2. 조문별 세부내용


     3.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주체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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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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