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법령8월1일 공포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없도록 안전성 강화
-발코니형 비상구 하중 기준 마련…성인 남성 약7명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 우수업소’표지 영문 혼용 및 알아보기 쉽게 개선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 완비증명서 재발급 가능하도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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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3월29일,경기도 이천시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식사 중이던 외국인3명이 흡연을 위해 발코니에 나갔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1명이 숨지고2명이 다쳤다.한 달 뒤인`21년4월30일에는 경북 문경시의 한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던 손님3명이 바람을 쐬기 위해 발코니에 나갔다가 난간이 부서져2명이 다쳤다. |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이러한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내용 등이 담긴「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약칭: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이8월1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는△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활하중*5킬로뉴턴/제곱미터(5kN/㎡)이상의 강도를 확보하고,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했다.또,정기점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하여 영업주가 정기점검을 할 때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균열 등 관리상태를 확인하도록 했다.
*활하중5킬로뉴턴/제곱미터(5kN/㎡)는1㎡당 약500㎏(70㎏의 성인 약7명)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
이러한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최근 발코니의 노후․부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을 새롭게바꾸어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선했다.현행 표지는2001년에 제정된 것으로 표지의 규격과 재질,디자인을 변경하고,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세 번째,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유를 완화하여 영업주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이전에는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변경할 때와 같이 완비증명서를 신규로 발급받아야 했으나,앞으로는 이 경우 신규 발급이 아닌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앞으로도 변화하는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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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박성열 |
(044-205-7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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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총괄과 |
담당자 |
소방위 |
이종구 |
(044-205-74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