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49년 만에 마곡 통합신청사로 이전…구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 별빛내린천, 서울 대표 야간명소로 업그레이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엔 정착을, 어르신엔 복지를…중구, 내년 예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금부터 공간까지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설명)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사용 제한은 상위법령 위반이 아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2023년 8월 9일자 아주경제 <광명시, 심야 95dB 초과 오토바이 통행규제 철회>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이동소음 규제지역 내 배기소음 95 dB 초과 이륜차 운행을 규제하는 환경부고시는 상위법령(운행차 소음허용기준 105 dB)에 위반되므로 무효임




□ 설명 내용




  ○ 이동소음원으로 이륜차(배기소음 95dB 초과)를 지정한 환경부고시*가 상위법령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환경부고시 2022-212호)


   -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운행차 소음 허용기준(105dB)'은「소음·진동관리법」제8조에 따라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고,


   - 환경부고시는 같은 법 제24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자체별로 특별히 정온한 환경이 요구되는 지역, 시간대에 규제할 수 있는 이동소음원을 규정한 것이므로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님


     * 시행규칙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홍보용 확성기  2. 행락객 사용 음향기계·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 부착·운행 이륜차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계·기구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AI, 인간 대체 아닌 뒷받침해야”…세계 청년들

진관사서 이프위 컨퍼런스 폐회식

조합 찾아가는 송파, 정비사업 속도전

13일까지 18곳 현장서 공정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