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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해병대 수사단장 무단 방송 출연에 대한 국방부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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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법에 의한 공정한 수사는 거부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모 방송사 생방송에 임의로 출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일방적으로 허위 주장한 것은 군인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어서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위임. 이에 대해 국방부는 강한 유감과 깊은 우려를 표명함.

□ 박 전 수사단장이 방송에 출연해 “법무관리관이 혐의/죄명을 빼라고 했다”, “안보실에서 언론설명자료를 요청한 것은 외압 소지가 있다” 등 발언한 내용들은 근거 없는 명백한 허위 주장임.

□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의 지침을 받아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설명한 것이며, 외교안보부처의 경우 통상적으로 안보실과 언론 설명자료를 공유하고 있어 “외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임.

□ 이러한 제반 상황과 관련하여 국방부는 정례브리핑, 관계자 설명 등을 통해 수차례 사실이 아님을 밝히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해 왔음.

□ 또한, 국방부는 모 방송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박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임의로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수사의 본질을 흐리게 하고 국민들께 혼란을 드린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함.

□ 한편 국방부는 조사본부를 통한 재검토를 조속히 마무리하여 조사결과 원안과 함께 경찰에 이첩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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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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