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49년 만에 마곡 통합신청사로 이전…구청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악 별빛내린천, 서울 대표 야간명소로 업그레이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엔 정착을, 어르신엔 복지를…중구, 내년 예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자금부터 공간까지 ‘영등포형 모두의 창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해자 지원 지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 금일(8.11.) 법무부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뇌사 상태인 피해자 등의 입원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선 검찰청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제적 지원 심의회 특별결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지원을 제공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조선일보 등, 「뇌사 상태 빠진 최원종의 20살 피해자...“6일 입원비만 1,300만원” 기사 참조] 




○ 범죄로 인해 사망·장해·중상해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밖에 검찰청과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통해 치료비와 생계비, 간병비, 치료부대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유 지원도 가능합니다.  




  ※ 참고로 치료비의 지원한도는 총 5,000만원(연간 1,500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검찰청이나 민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경제적지원 심의회 특별결의’를 거쳐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AI, 인간 대체 아닌 뒷받침해야”…세계 청년들

진관사서 이프위 컨퍼런스 폐회식

조합 찾아가는 송파, 정비사업 속도전

13일까지 18곳 현장서 공정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