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한수덕(044-205-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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