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10월 30일 유진이엔티㈜는 청문 기일 및 변경 승인 취소 처분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방미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1월 3일에 개최된 청문에서 청문 주재자는 청문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일시를 구두로 통지했습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므로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에 통지한 청문일시는 방미통위와 무관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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