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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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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법인 회생절차에서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 비과세,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를 활용한 개인회생 제출서류 간소화 -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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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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