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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위험 기계·장비 표준 작업계획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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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크레인, 굴착기, 고소작업대, 트럭, 콘크리트펌프카, 항타기 (6종)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기계·장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세인 점을 고려, 사망사고 다수 발생 기계·장비 6종에 대한 「작업계획서 표준안」을 제작하여 배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161건(172명) 중 44%인 71건(74명)이 기계·장비에 의해 발생했으며, 위험요인별로는 ①이동식크레인(15건), ②굴착기(13건), ③고소작업대(13건), ④트럭(5건), ⑤콘크리트펌프카(3건), ⑥항타기(2건)에 의한 사고가 70% 이상이었고, 기계·장비의 이동(부딪힘·끼임), 중량물 인양(맞음), 작업자 탑승(떨어짐), 하역운반(부딪힘·맞음) 중에 사고가 많았다(참고1).
 
사업주는 주요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작업할 때,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준수해야 하나(안전보건규칙 제38조), 그동안 표준 양식이 없어 행정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작업계획서 표준안 제작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힌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특별관리’의 후속 조치이다.
 
현장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①사고사례 분석결과에 따른 대표 재해유형과 안전조치를 담았으며, ②작업 전에 관리자가 확인해야 하는 작업안전 점검표와 ③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안전수칙을 수록하여 기업들의 안전관리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작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장비 사용 중 일어날 수 있는 사고의 핵심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미리 작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작업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언급하며, “현장에서 표준 작업계획서를 잘 활용하여 재해 없는 건설현장을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정책과  박승현(044-202-8940), 산업안전기준과 김영남(044-202-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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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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