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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결권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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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의 세부 사항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42일간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려면 창업 이후부터 100억원 이상의 투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은 투자가 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요건 산정 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투자는 합산하지 않는다.
 
②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한다.
 
③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그 사실을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는 행정절차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위해 지난 16일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은 “복수의결권 제도가 혁신 벤처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하겠다”며, “개정안에 대해 현장에서 적극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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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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