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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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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조기발견 체계 구축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21) -
- 출생미신고 아동,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 -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상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과 아동 보호자의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출생미신고 아동의 양육환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별표 2 제3호).


 * (임시신생아번호) 출생 후 1개월 이내 예방접종의 기록관리·비용상환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임시신생아번호는 주민등록번호로 전환(임시관리번호)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된 경우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력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번호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로 통합


보건복지부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주민등록번호 없이 임시번호로 관리되는 아동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를 근거로 출생미신고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e아동행복지원사업 개요 


< 별첨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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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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