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리점분야 불공정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고, 안정적인 거래보장 등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3년 현재까지 제정된 모든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식음료, 의류, 통신, 제약, 자동차판매, 자동차부품,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등 18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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