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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 품질향상 및 수출확대 모색을 위해 산·학·관·연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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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등의 품질보증 및 수출확대를 위한 지엠피(GMP) 제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10월 25일 검역본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지엠피(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 제조와 품질 향상을 위한 국제 관리기준


 


  이번 학술 토론회는 인체 의약품분야, 다국적 기업, 동물약품협회 및 행정기관 전문가들이 강연자로 참여하며, 수의사, 동물용의약품 업계 및 생산자 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 토론회에서는 1993년 도입된 후 30주년을 맞는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우수업체(KVGMP) 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 인체의약품 분야에서의 지엠피(GMP) 제도 발전 및 국제협력 경험,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현장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를 할 예정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동물용의약품의 수출확대를 위해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및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산․학․관․연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2023년 동물의약연구회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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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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