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원 내 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에 과태료 규정
-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국가·지자체 정원 조성 포함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익 의원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 내 금지행위 규정(동·식물 무단 포획·채취, 시설물 훼손 행위 등), △금지행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
정원 내 금지행위와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으로 국민의 정원 이용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정원 조성사업을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허영의원 대표 발의)도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목록에 정원이 추가되어 정원조성사업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은혜 정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정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정원문화 향유를 위해 정원정책을 현장에 맞게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