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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경기도의회가 손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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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2월 14일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와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경기도 수원시 소재)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완규 법제처장,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과 양 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소통·협력 강화’를 수행하면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협력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경기도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업무협약을 통해 법제처는 경기도의회의 입법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문 법제교육을 실시하고,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법제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도울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경기도의회도 법제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자치법규 정비사업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이완규 처장은 “1,400만 경기도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고 있는 경기도의회와 법제처가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고 뜻깊게 생각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치입법 지원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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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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