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제도는 병역기피 예방과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5.7.1.부터 시행되었다.
○ 이번 공개 대상은 현역병입영기피 109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6명, 대체복무소집기피 2명, 병역판정검사기피 23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175명이다.
○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하였다.
○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명단에서 삭제된다.
□ 2016년 12월 병역기피자 23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최초로 공개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255명의 기피자를 공개하였고 이들 중 1,005명이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 해소로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현재는 병역기피자 1,250명의 인적사항이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되어 있다.
(’23. 12. 14. 10:00 현재 기준, 명)
| 구분 | 계 | ’23 | ’22 | ’21 | ’20 | ’19 | ’18 | ’17 | ’16 |
| 최초공개 | 2,255 | 355 | 281 | 342 | 256 | 261 | 257 | 266 | 237 |
| 병역이행 등 | 1,005 | - | 81 | 124 | 151 | 144 | 125 | 158 | 222 |
| 공개중 | 1,250 | 355 | 200 | 218 | 105 | 117 | 132 | 108 | 15 |
□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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