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폭주 대비119신고접수 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본회의 통과
119긴급신고의 접수·처리절차,신고정보 공유·이관 및 공동대응 기반 마련
지역별 소방정보화 편차 해소…차세대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
소방청(청장 남화영)은「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이지난8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재해 시119신고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최근5년간119긴급신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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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
2022년 |
2021년 |
2020년 |
2019년 |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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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건수 |
12,546,469 |
12,075,804 |
11,274,559 |
11,567,173 |
11,384,521 |
그동안 국민의119신고는 연평균1,200만건에 달하고 있으나,「소방기본법」에서 정한 국민의 신고의무 규정에만 의존해 왔다.
신고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위치정보,재난현장 영상정보 등의 신속한 수집 및 이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부재했고 정보화시대에 걸맞은119긴급신고 체계의 기반이 되는 정보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소방청은2020년부터 내・외부 전문가 등의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제정안 통과로 국민의119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고,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119정보통신시스템 지능화를 통해 긴급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 관리·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청장은119긴급신고의 접수,신고정보 공유 또는 이관 및 대응 등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119긴급신고 기본계획을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기본계획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119긴급신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제7조 및 제8조)
그리고119접수센터를 운영하도록 하며,신고의 급격한 증가 또는 시스템장애 등에 대비하여119비상접수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제9조 및 제10조)
또한119긴급신고의 접수 및 출동에 필요한 신고자 및 구조대상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119영상의 촬영․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였다.(제11조 및 제14조)
소방기관 이외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재난,해양사고 및 범죄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 및 관련 기관 등에 공동대응 또는 협력하도록 했다.(제12조)
한편, 119긴급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신고사항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기 위한119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시・도에서 운영하는119정보통신시스템도 표준화・규격화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도별 정보화 격차 해소는 물론 향후 전국이 단일화된 차세대119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제15조 및 제16조)
또한 현재 운용하고 있는 소방통신망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가 발생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비상통신망도 구축․운영하도록 하였다.(제17조)
그 외에도119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제20조), 119긴급신고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종합적으로 수집․저장․분석․가공 등 체계화하도록 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 및 정책 환류의 기반이 마련되었다.(제22조)
남화영 소방청장은“골든타임 확보의 기점이119신고접수인 만큼 신속한 출동 및 재난에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체계적인119신고의 관리가 요구된다”며“법 시행을 앞두고 내실있는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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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소방청 |
책임자 |
과 장 |
김진욱 |
(044-205-7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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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과 |
담당자 |
소방령 |
김진택 |
(044-205-72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