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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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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 현장 우려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추가 개선 지속 -
- E-Gen,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 안내 예정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시행하였다. 시행 전후 의료 현장의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의약계와 환자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이며, 환자와 의사 모두 비대면진료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기간 동안 추가적인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개별 의료기관은 환자 수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대면진료 실시 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시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개별 사례에 대해 그 위험성을 회피할 수단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사업자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 차원의 불참을 요구하고 있어 이는 사실상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판단 시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52조(시정명령), 제53조(과징금), 제124조 및 제125조(벌칙), 제129조(고발) 등 


▶ 대법원 2018두41822판결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시범사업 공모 참여 병원 대상 사업 참여 방해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


* 공정거래법 위반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129)” 통해 신고 가능


아울러,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휴일·야간 시간대에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 이력까지 관리되고, 대면진료 전환이 용이한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실시할 것을 권장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일·야간에 다니던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 불가피하게 비대면진료를 해야할 경우 E-Gen(응급의료포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찾기’ 기능과 지방자치단체 콜센터를 활용하여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정보도 안내할 계획이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관련 추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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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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