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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부산물 태우기 이제 그만, 파쇄로 해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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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방산림청(청장 남송희)은 12월 20일 경상북도 문경시 가은읍 완장리 일원에서 산림청, 경상북도, 문경시 관계자들과 함께 “영농부산물 수거 및 파쇄 합동 캠페인”을 개최했다.

□ 이번 캠페인은 매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또한,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불법 소각금지를 홍보하고, 산불 취약지에 경고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도 병행 시행하였다.

o 영농부산물 소각에 의한 산불은 전체 산불의 26%를 차지하며, 「산림보호법」은 산림 연접지 100m 이내에서의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남송희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며, 산불 발생의 대부분이 사람의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만큼 지역 주민들께서는 소각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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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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