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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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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20일(수) 관세법(제116조의2)에 따라 ‘2023년 고액·상습 체납자 228명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 >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ㅇ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와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국민 신고를 유도해 체납세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다. 【붙임1 참고】


 


□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ㅇ 관세청은 지난 3월 고액·상습 체납자 288명에게 명단공개 예정자임을 사전에 안내해 6개월간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했으며,


 


 ㅇ 관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액을 성실히 납부해 체납액이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자 등 명단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60명을 뺀 228명을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붙임2 참고】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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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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