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감면 신설 등 2023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 ‘기회발전 특구 내(內) 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등 지역 경제 활력 지원 강화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이 12월 20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손우승(044-205-3803)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