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개 자치구 “경원선 철도지하화, 정부 종합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청소년의 꿈도, 동작의 미래도 ‘쑥쑥’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야장 골목도 막힘없이 진입…중구, ‘상생야장’ 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관악구, 골목형상점가에서 가을밤 릴레이 야간 축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올바른 가로수 가지치기를 위해 도시숲법 개정
-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잘못된 가지치기를 방지하기 위한 「도시 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일부개정안(어기구 의원 발의)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숲법」 개정에 따라 ▲ 지자체장은 가로수 제거나 가지치기 등에 대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 수시로 발생하는 가로수 관련 민원으로 계획에 없는 가지치기를 해야 할 경우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 이러한 가로수 가지치기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가로수가 간판을 가린다’, ‘건물이나 전선에 닿는다’ 등의 민원과 일부 지자체의 비용 절감 과정에서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도시숲법」 개정을 계기로 그간 지적되어 온 가로수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하면 도시 미관을 살리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가로수는 도시 여건에 맞도록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가로수가 더욱 건강하고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