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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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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무보험 공용차량 도로 ‘활보’…시민 ‘안전’ 위협


 

- 주기적인 공용차량 실태점검 체계도 마련…차량 운전자·시민 안전 확보


-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 전국 지자체에 제도개선 권고


 

□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읍·면·동, 부서, 사업소별로 관리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해 공용차량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자체 공용차량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개, 기초 226개)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 모든 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받고 무보험 상태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배상책임 문제가 발생하고, 정기 검사는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4년간 지자체의 공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무보험 상태로 운행 또는 정기 검사를 해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 2023년 3월 기준 지자체가 보유한 공용차량은 47,698대임(17개 광역 지자체 7,425대, 202개 기초 지자체 40,273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은 기관은 17개 광역 지자체 중 14개 기관으로 부과 건수 합계는 89건, 부과 총액은 약 5백만 원이었다. 기초 지자체는 202개 기관 중 138개로 부과 건수 합계는 826건, 부과 총액은 약 4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무보험 상태로 공용차량을 1회 이상 운행한 기관은 광역 지자체 13개, 기초 지자체 96개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무보험 운행 일수 합계는 광역 지자체가 약 200일, 기초 지자체가 약 2,000일에 달했다.


 


또 17개 광역 지자체 모두 공용차량 정기 검사를 지연해 1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355건, 부과 총액은 약 1천 4백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 지자체는 167개 기관이 1회 이상 정기 검사를 지연해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부과 건수 합계는 2,794건, 부과 총액은 약 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금까지 제각각 수행하던 공용차량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검사 실시 업무를 하나의 부서로 일원화하거나 주기적인 실태점검 체계를 마련해 관리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용차량 이용자가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차량 내부에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게시하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자체의 공용차 관리책임이 강화돼 차량 운전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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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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