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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청구한 ‘풍납토성 관련 권한쟁의 심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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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을 상대로 송파구(구청장 서강석)가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21일 헌법재판소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 각하 : 심판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변론과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

송파구는 「풍납토성법」에 따라 문화재청이 올해 1월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과 2월 고시한 ‘풍납토성 보존구역 및 관리지정’이 지자체의 자치사무 처리와 및 상호협력·협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며 3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문화재청장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능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 헌법재판소는 선례의 해석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문화재청은 국회의 입법에 의하여 존폐 및 권한의 범위가 정해지므로 권한쟁의심판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송파구는 이번 권한쟁의심판 이전에도 풍납2동 복합청사 신축부지에서 발굴된 유적의 현지보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각하되는 등 풍납토성과 관련해 보여주기식의 무리하고 소모적인 소송으로 문화재청에 대립각을 세워왔다.
* 풍납동 발굴유적 현지보존 취소 행정소송(2022구합71158, 소제기 ‘22.6.28., 판결일 ‘23.3.30., 판결 결과 각하)

문화재청과 풍납토성 관리단체인 송파구는 문화유산 보존과 주민 재산권 사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내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문화재청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송파구가 문화재청과의 대립과 갈등을 멈추고 풍납토성과 주민이 상생·공존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서울시·송파구와 함께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풍납토성을 온전하게 보존·전승하면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해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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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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