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심의회는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 등 정량기준 충족 여부와 고용회복을 위한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광주 광산구의 경우 현재 정량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유위니아 계열사의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지는 않되, 고용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의결 내용을 반영하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택시운송업과 거제시의 근로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생계비 융자 한도 인상 등의 혜택을 받는다. 또한 사업주는 내년 6월 말까지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한도 상향,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 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공세현(044-202-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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