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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로 사후구제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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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분쟁조정 활성화로 사후구제 만전


- ’23년 분쟁조정 결과 79.7%가 피해구제를 받는 등 사후구제 역할 톡톡히!


- 반복적 분쟁에는 개선의견 통보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사전 예방 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2월 21(목)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5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하반기 조정부 회의(제179차~제182차)에 상정된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2023년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하였다. 2023년 하반기에 조정부 회의에서 총 127건의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며,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으로 합의가 55건(43.3%)으로 총 105건(82.7%)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하여 구제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한편,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도 총 114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으로 총 87건이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에 따라 처음으로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원회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만을 심의·의결하였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하여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하였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 통보 주요내용 >




<개선의견 1> 아파트 관리 앱·카페의 이용자 계정·별명(닉네임) 등에 동·호수 표기 최소화 홍보·계도 요청(국토교통부)


-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 가이드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파트 관리 앱이나 카페에서 가입자의 계정이나 별명(닉네임)에 동·호수를 표시하지 않도록 홍보·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선의견 2>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홍보·계도 요청(방송통신위원회)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지 않도록 귀 기관의 홈페이지나 SNS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계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선의견 3> 일자리센터에서 구직자 알선시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먼저 확인하도록 상담원들에 대한 교육·지도 요청(시·도)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구직자의 취업의사를 먼저 확인한 후 구인업체가 구직자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일자리센터 상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지도하여 줄 것을 요청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월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관계 부처에 통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금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관련한 분쟁이 있을때에는 누구든지 누리집(www.privacy.go.kr) 등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 법령 위반 중지, 피해 손해배상, 열람․저장․삭제 요구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분쟁조정과 김용학(02-2100-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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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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