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회적 물의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감독을 실시한다’는 원칙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사업장 전반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여 사법처리 하는 등 사용자의 불법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하면서 “엄정하고 철저하게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최충운(044-202-7528),
서울관악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1과 박병일(02-3282-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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