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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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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폐지로 




2200만 명 입국자 편의 높였다


- 신고서 작성 시간 107만 시간 단축 및 신고서 제작 예산 2억 4천만 원 절감


 


 


□ 관세청은 그간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되었던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를 5월 1일부터 폐지해 여행자의 입국 편의를 제고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신고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에 한해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 제도를 개선했고,


 


* 19년도 기준 전체 입국자(4,356만명) 중 98.8%(4.306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
이중 외국인의 경우 전체 입국자(1,655만명) 중 99.9%(1,654만명)이 ‘신고대상물품 없음’


 


 ㅇ 공항만 입국장의 여행자 이동통로를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와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2가지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ㅇ 특히, 8월 1일부터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App)도 개선해 전국 공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여행자가 신고대상 물품을 반입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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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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