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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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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


- ’23.12.27 ~ ’24.1.26 까지 신청기간 …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 가능해


- ’24년 1월 5일 오후 2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 개최 예정


 

 


 


□ 관세청은 전국 2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을 오는 27일 본부(직할)세관별로 공고한다고 밝혔다. 【붙임 참고】


 


* 지정장치장 :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


** 화물관리인 :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자


 


□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ㅇ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3.12.27∼’24.1.26)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ㅇ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ㅇ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24년 3월 31일 세관별 누리집에 공고될 예정이다.


 


 ㅇ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24.4.1일부터 ’29.3.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ㅇ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본부(직할)세관 또는 관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세관 누리집 〉 알림소식 〉 공고/공시 〉 세관공고




<이하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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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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